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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4조 ·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4.1.28, 2020.6.9>
1.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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