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