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0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공인중개사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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