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6.4, 2014.1.28, 2020.6.9>
1.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4, 2014.5.21>
1.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③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4, 2014.5.2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28>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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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조문 인용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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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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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부산광역시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등 관련)
중개사 연수교육 비용은 공인중개사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등 관련)
중개사 연수교육 비용은 공인중개사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의 범위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무단 비내력벽 철거로 중개사무소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면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미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등록기준 미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의 범위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무단 철거로 중개사무소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미 등록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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