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의4조 ·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공인중개사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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