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0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이전후 등록관청등록관청중개사무소이전후개업공인중개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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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이전후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0.6.9>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14.1.28,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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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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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금전채권’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금전채권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은 구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은 금전채권 매매계약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甲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 근저당권자 乙 축산업협동조합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을 丙이 乙 조합으로부터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경매신청 후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다음, 乙 조합과 丙 사이에 피담보채권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자 丙으로부터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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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甲, 乙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중개행위를 하던 공인중개사 丙이 당시 미국에 머물고 있던 甲에게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자는 요청을 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교수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丁 대학병원 측에 매도의사를 알리는 등 중개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甲과 乙이 귀국하여 丁 병원 측에 직접 매도의사를 전달하고, 그 후 甲, 乙 등이 丁 병원을 운영하는 戊 학교법인과 戊 법인이 예전부터 자주 중개의뢰를 해오던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丙이 甲, 乙 등을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丙이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아 丁 병원 측에 부동산의 매도의사를 처음 전달하고, 그 후 여러 차례 매수의사를 물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丙이 甲, 乙 등과 중개약정을 하였다거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거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매매계약이 비교적 큰 규모의 계약인데도 서면으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丙과 甲, 乙 등 사이에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丙과 甲, 乙 등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丙이 위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丙은 甲, 乙 등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등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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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의 개념에 관하여 제2조 제1호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은 중개대상물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3]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서 보수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면 중개의뢰 경위, 중개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중개에 들인 기간과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중개로 얻는 구체적 이익, 중개대상물의 가액,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해야 하고, 약정에서 특정 보수액이 정해졌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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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토지매수대금 대출을 위해 지출한 보증수수료도 토지 취득가격에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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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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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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