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12.26>
공인중개사법 제25의2조 · 소유자 등의 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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