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인중개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14 공포2026-02-15 시행4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3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76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중개업 등록, 중개수수료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중개대상물의 범위
- 제4조 · 자격시험
- 제5조 · 자격증의 교부 등
- 제6조 · 결격사유
- 제7조 ·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 제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9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제10조 · 등록의 결격사유 등
- 제11조 · 등록증의 교부 등
- 제12조 · 이중등록의 금지 등
- 제13조 ·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 제14조 ·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 제15조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 제16조 · 인장의 등록
- 제17조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 제18조 · 명칭
- 제19조 ·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제20조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 제21조 ·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 제22조 · 일반중개계약
- 제23조 · 전속중개계약
- 제24조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 제25조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제26조 ·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 제30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31조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 제32조 · 중개보수 등
- 제33조 · 금지행위
- 제34조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 제35조 · 자격의 취소
- 제36조 · 자격의 정지
- 제37조 · 감독상의 명령 등
- 제38조 · 등록의 취소
- 제39조 · 업무의 정지
- 제40조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 제41조 · 협회의 설립
- 제42조 · 공제사업
- 제43조 · 민법의 준용
- 제44조 · 지도ㆍ감독 등
- 제45조 · 업무위탁
- 제46조 · 포상금
- 제47조 · 수수료
- 제48조 · 벌칙
- 제49조 · 벌칙
- 제50조 · 양벌규정
- 제51조 · 과태료
- 제2의2조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제4의2조
- 제4의3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10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18의2조 ·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 제18의3조 ·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 제18의4조 ·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제21의2조 · 간판의 철거
- 제25의2조 · 소유자 등의 확인
- 제25의3조 ·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 제27의2조
- 제34의2조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 제39의2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42의2조 · 운영위원회
- 제42의3조 · 조사 또는 검사
- 제42의4조 ·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 제42의5조 · 임원에 대한 제재 등
- 제42의6조 · 재무건전성의 유지
- 제47의2조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