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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2조 · 일반중개계약

공인중개사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1.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거래예정가격
3.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
4.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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