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6조 (포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0.12.8>
1.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4.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5.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6.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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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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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그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사무소 직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그 공공기관의 직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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