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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46조 · 포상금

공인중개사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포상금)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0.12.8>
1.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4.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5.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6.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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