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1조 (등록증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제5조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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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조문 인용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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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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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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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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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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