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4, 2014.1.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1.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8>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인중개사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 조문 인용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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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공인중개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인중개사법 제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인중개사법 제3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1항조문 인용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6건
경상북도 -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제18조의2 등 관련)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도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더라도 중개대상물 확인& 8228;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제18조의2 등 관련)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도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은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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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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