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개업공인중개사와국토교통부령고용하거나초과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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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4, 2014.1.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1.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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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6건
경상북도 -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제18조의2 등 관련)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도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더라도 중개대상물 확인& 8228;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제18조의2 등 관련)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도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은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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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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