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0-20 공포2021-04-2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년 및 보호자
- 제3조 · 관할 및 직능
- 제4조 ·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제5조 · 송치서
- 제6조 · 이송
- 제7조 ·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 제8조 · 통지
- 제9조 · 조사 방침
- 제10조 · 진술거부권의 고지
- 제11조 · 조사명령
- 제12조 · 전문가의 진단
- 제13조 · 소환 및 동행영장
- 제14조 · 긴급동행영장
- 제15조 · 동행영장의 방식
- 제16조 · 동행영장의 집행
- 제17조 · 보조인 선임
- 제18조 · 임시조치
- 제19조 · 심리 불개시의 결정
- 제20조 · 심리 개시의 결정
- 제21조 · 심리 기일의 지정
- 제22조 · 기일 변경
- 제23조 · 심리의 개시
- 제24조 · 심리의 방식
- 제25조 · 의견의 진술
- 제26조 · 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
- 제27조 · 검증, 압수, 수색
- 제28조 · 원조, 협력
- 제29조 · 불처분 결정
- 제30조 · 기록의 작성
- 제31조 · 위임규정
- 제32조 · 보호처분의 결정
- 제33조 · 보호처분의 기간
- 제34조 · 몰수의 대상
- 제35조 · 결정의 집행
- 제36조 · 보고와 의견 제출
- 제37조 · 처분의 변경
- 제38조 · 보호처분의 취소
- 제39조 ·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 제40조 · 보호처분의 경합
- 제41조 · 비용의 보조
- 제42조 · 증인 등의 비용
- 제43조 · 항고
- 제44조 · 항고장의 제출
- 제45조 · 항고의 재판
- 제46조 · 집행 정지
- 제47조 · 재항고
- 제48조 · 준거법례
- 제49조 · 검사의 송치
- 제50조 · 법원의 송치
- 제51조 · 이송
- 제52조 · 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 제53조 · 보호처분의 효력
- 제54조 · 공소시효의 정지
- 제55조 · 구속영장의 제한
- 제56조 · 조사의 위촉
- 제57조 · 심리의 분리
- 제58조 · 심리의 방침
- 제59조 ·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 제60조 · 부정기형
- 제61조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제62조 · 환형처분의 금지
- 제63조 · 징역ㆍ금고의 집행
- 제64조 ·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 제65조 · 가석방
- 제66조 · 가석방 기간의 종료
- 제67조 ·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 제68조 · 보도 금지
- 제69조 · 나이의 거짓 진술
- 제70조 · 조회 응답
- 제71조 · 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 제17의2조 · 국선보조인
- 제25의2조 · 피해자 등의 진술권
- 제25의3조 · 화해권고
- 제30의2조 · 기록의 열람ㆍ등사
- 제32의2조 ·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 제49의2조 · 검사의 결정 전 조사
- 제49의3조 · 조건부 기소유예
- 제67의2조 · 비행 예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