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67조의2 (비행 예방정책)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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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행소년"이라 한다)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의2(비행 예방정책)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행소년"이라 한다)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비행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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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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