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조문 요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감독관 등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임금채권보장법산업안전보건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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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0.6.8, 2019.4.30, 2021.6.15, 2022.1.4>
1.「근로기준법」
2.「최저임금법」
3.「남녀고용평등법」
4.「임금채권보장법」
5.「산업안전보건법」
6.「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근로복지기본법」
1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②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4>
③「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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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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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