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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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1.제14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매각요구를 받아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3.퇴직ㆍ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된 경우
4.주식백지신탁 신탁자의 직위가 전보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로서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5.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혼인 등의 이유로 그 이해관계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었으면 전년도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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