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의13조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조문 원문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공개대상자등은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1항에 따라 직위가 변경된 공개대상자등이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3.12.26>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처음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 제14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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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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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제14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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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