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8조의2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공직자윤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의2 ·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제25조 ·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제26조 · 출석거부의 죄제27조 · 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제28조 · 비밀누설의 죄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28조의2 ·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제3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