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8의5조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조문 원문
①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9.12.3>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 제1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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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ㆍ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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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제1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18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제18의2조 ·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제18의3조 ·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제18의4조 ·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18의5조 ·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제19의2조 ·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제19의3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제19의4조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제20조 · 기획ㆍ총괄기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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