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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