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8조 (후원회의 회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후원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회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의 자격과 후원금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범죄수사를 위한 회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⑤누구든지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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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일반직공무원의 정당가입·후원회가입·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정당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시·도당에 1천인 이상 당원을 요구하는 정당법상 법정당원수 조항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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