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8조 (후원회의 회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후원회의 회원정당법회원명부후원회규정누구든지회원기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원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항의 회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의 자격과 후원금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회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정치자금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8개 · 위원회의 설치·후보자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치자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