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9조 (후원회의 사무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후원회의 사무소와 연락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모두 합하여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후원회의 사무소 등사무소연락소후원회개소유급사무직원사무소와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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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6.30, 2026.4.22>
1.[['1. 중앙당후원회', '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2.[['2.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ㆍ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구에 사무소 또는 연락소 각 1개소. 이 경우 사무소를 둔 지역구 안에는 연락소를 둘 수 없다.']]
3.[['3. 제1호ㆍ제2호 외의 후원회', ' 사무소 1개소']]
②후원회의 사무소와 연락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모두 합하여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후원회ㆍ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7.6.30>
③국회의원이 지역에 두는 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으로 된 경우 2를 초과하는 구ㆍ시ㆍ군마다 2인을 추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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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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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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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후원회의 사무소와 연락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모두 합하여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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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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