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42조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열람ㆍ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6개월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제40조(회계보고)제4항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25, 2024.2.20>
③누구든지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과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을 말한다) 이하를 기부한 자의 인적 사항과 금액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⑤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중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ㆍ확인[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선거비용에 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책임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 그 밖의 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내용과 소명내용을, 그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내용과 소명이 없음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공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이의신청 및 사본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정치자금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5건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의 사본교부제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직접성을 충족하지 못하나, 열람기간을 3월로 제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제42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의 사본교부제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직접성을 충족하지 못하나, 열람기간을 3월로 제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제42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의 사본교부제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직접성을 충족하지 못하나, 열람기간을 3월로 제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의 사본교부제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직접성을 충족하지 못하나, 열람기간을 3월로 제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제42조 제6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가. 회계보고 첨부서류 중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및 예금통장 사본을 사본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등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로부터 3월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이하 ‘이사건 열람기간 제한 규정’ 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42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치자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