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보조금의 반환
정치자금법
조문 본문
제30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정당', '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2. 정책연구소', '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이를 반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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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치자금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정치자금법
제47조 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자
4.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자
5. 제30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인용
정치자금법
제64조 공고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ㆍ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을 정당에 지급한 때 또는 제30조(보조금의 반환)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보조금을 반환받은 때에는"
인용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①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출내역의 보고는 별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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