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후원회의 합병 등)
①「정당법」 제19조에 따라 정당이 신설합당하거나 흡수합당하는 경우에는 각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합병결의 또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신설 또는 흡수하는 정당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후원회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는 합병 전 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ㆍ기부 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