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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정치자금법
law_id:001721
article_no:47
위계:정치자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4
피인용:2

조문 본문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4.28, 2010.1.25, 2012.2.29>
1. 제2조(기본원칙)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
2.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ㆍ후원금을 납부 또는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비영수증이나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 자와 무정액영수증의 사용범위를 위반하여 교부한 자
3.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기부자의 인적 사항 또는 후원금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자
5. 제30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 또는 회계장부 등을 인계ㆍ인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9.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10.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한 자
11.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감사보고를 한 자
12.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
13. 제53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8조제4항제42조제7항 또는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ㆍ자료확인이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4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치자금법
§2 기본원칙
"1. 제2조(기본원칙)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 outgoing제2조
인용
정치자금법
§5 당비영수증
"기본원칙)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 2.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 outgoing제5조
인용
정치자금법
§17 정치자금영수증
"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 2.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ㆍ후원금을 납부 또는"
→ outgoing제17조
인용
정치자금법
§16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증이나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 자와 무정액영수증의 사용범위를 위반하여 교부한 자 3.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 outgoing제16조
인용
정치자금법
§28 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기부자의 인적 사항 또는 후원금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
→ outgoing제28조
인용
정치자금법
§30 보조금의 반환
"자 4.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자 5. 제30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 outgoing제30조
인용
정치자금법
§34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용한 자 5. 제30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
→ outgoing제34조
인용
정치자금법
§35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 및 정치자금의"
→ outgoing제35조
인용
정치자금법
§36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 또는 회계장부 등을 인계ㆍ인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
→ outgoing제36조
인용
정치자금법
§39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10.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
→ outgoing제39조
인용
정치자금법
§41 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한 자 11.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감사보고를 한"
→ outgoing제41조
인용
정치자금법
§42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자 11.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감사보고를 한 자 12.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정치"
→ outgoing제42조
인용
정치자금법
§53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부)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 13. 제53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53조
cites
정치자금법
§52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②제28조제4항ㆍ제42조제7항 또는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 outgoing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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