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60조 (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의 방법ㆍ절차 및 필요성 등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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