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60조 (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의 방법ㆍ절차 및 필요성 등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치자금법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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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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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