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정치자금법 · 제35조

정치자금법 제35조 ·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정치자금법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임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지체 없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후 재산, 정치자금의 잔액과 회계장부, 예금통장ㆍ신용카드 및 후원회인(後援會印)ㆍ그 대표자 직인 등 인장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인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및 인계ㆍ인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