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5조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임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지체 없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후 재산, 정치자금의 잔액과 회계장부, 예금통장ㆍ신용카드 및 후원회인(後援會印)ㆍ그 대표자 직인 등 인장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인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및 인계ㆍ인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정치자금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치자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