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40조 (회계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일을 말한다) 현재로 당해 선거일 후 30일(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4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ㆍ도당은 1월 31일)까지']]
[['다. 전국의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는 공직선거의 보궐선거 등에 참여한 연도', '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가목에 의하고, 당해 시ㆍ도당과 정당선거사무소는 나목에 의한다.']]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나.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가. 연간 모금한도액을 모금할 수 있는 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로 7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나. 연간 모금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는 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만, 선거일이 12월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가목에 의한다.']]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 정당의 경선일 후 20일 현재로 경선일 후 30일까지. 이 경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경선일 후 20일 현재로 경선일 후 30일까지, 경선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5.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 선거일 후 20일(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그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대통령선거의 무소속후보자는 40일)까지.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의한다.']]
[['가. 재산상황', ' 정당에 있어서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에 한한다.']]
[['나. 정치자금의 수입내역', '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전화번호와 수입일자 및 그 금액을, 그 이하 금액의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일자별로 그 건수와 총금액. 다만, 당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정치자금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4건
헌재 결정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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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책임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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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