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8조 (정당의 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당은 정치자금의 지출을 공개적ㆍ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당헌ㆍ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당헌ㆍ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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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당은 정치자금의 지출을 공개적ㆍ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당헌ㆍ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당헌ㆍ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명시한 지출결의서에 관한 사항
가.지출과목, 지출의 목적ㆍ일자 및 금액
나.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3.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당이 물품ㆍ용역을 구입ㆍ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ㆍ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ㆍ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당헌ㆍ당규에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2.예금계좌의 잔액
3.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4.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정당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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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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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당은 정치자금의 지출을 공개적ㆍ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당헌ㆍ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당헌ㆍ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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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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