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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치자금법 · 제4조

정치자금법 제4조 · 당비

정치자금법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당비)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하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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