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4조 (당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당비관할정당국고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선거관리위원회국세체납처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하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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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금지·처벌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당비 사용 제한도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정치자금법 제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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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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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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