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4조 (당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하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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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금지·처벌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당비 사용 제한도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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