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13조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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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2.2.29, 2017.6.30, 2024.2.20>
1.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②제1항에서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라 함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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