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치자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22 공포2026-07-01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8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0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1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원칙
- 제3조 · 정의
- 제4조 · 당비
- 제5조 · 당비영수증
- 제6조 · 후원회지정권자
- 제7조 ·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 제8조 · 후원회의 회원
- 제9조 · 후원회의 사무소 등
- 제10조 · 후원금의 모금ㆍ기부
- 제11조 ·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 제12조 ·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 제13조 ·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 제14조 · 후원금 모금방법
- 제15조 ·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 제16조 ·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 제17조 · 정치자금영수증
- 제18조 · 불법후원금의 반환
- 제19조 · 후원회의 해산 등
- 제20조 · 후원회의 합병 등
- 제21조 ·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 제22조 · 기탁금의 기탁
- 제23조 ·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 제24조 · 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 제25조 · 보조금의 계상
- 제26조 ·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 제27조 · 보조금의 배분
- 제28조 · 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 제29조 · 보조금의 감액
- 제30조 · 보조금의 반환
- 제31조 · 기부의 제한
- 제32조 ·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 제33조 ·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 제34조 ·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 제35조 ·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 제36조 ·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 제37조 ·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 제38조 · 정당의 회계처리
- 제39조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 제40조 · 회계보고
- 제41조 · 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 제42조 ·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 제43조 · 자료제출요구 등
- 제44조 · 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
- 제45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
- 제46조 ·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 제47조 · 각종 의무규정위반죄
- 제48조 · 감독의무해태죄 등
- 제49조 ·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 제50조 · 양벌규정
- 제51조 · 과태료
- 제52조 ·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 제53조 ·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 제54조 ·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제55조 · 피고인의 출정
- 제56조 ·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 제57조 ·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제58조 ·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 제59조 · 조세의 감면
- 제60조 · 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 제61조 ·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 제62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 제63조 · 비밀엄수의 의무
- 제64조 · 공고
- 제65조 · 시행규칙
- 제26의2조 ·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 제26의3조 ·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 제27의2조 ·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