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62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6.3.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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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 함께 인용정치자금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 함께 인용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 함께 인용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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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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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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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7조 ·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58조 ·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59조 · 조세의 감면제60조 · 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제61조 ·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62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비밀엄수의 의무제64조 · 공고제65조 ·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