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5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부과권자규정후원회정치자금영수증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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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를 해태한 자
2.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하여 둔 자
3.「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를 지체한 자
2.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결의서나 구입ㆍ지급품의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7.6.30>
1.제7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20조제1항 후단,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자
2.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자
3.제8조(후원회의 회원)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자
4.제17조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영수증 사용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지 아니한 자
5.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여재산 또는 반환기탁금ㆍ보전비용의 인계의무를 해태한 자
6.제34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가 된 자
7.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
8.제40조제4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ㆍ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의 사본, 의결서 사본 또는 감사의견서와 인계ㆍ인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9.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정당인 경우에는 당해 정당에 배분ㆍ지급될 보조금 중에서 공제하고, 후보자[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에게 반환ㆍ지급할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 보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⑤삭제 <2012.2.29>
⑥삭제 <2012.2.29>
⑦삭제 <2012.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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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정치자금법위반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여 형사피고인이 된 경우, 그 형사소추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해 형사재판에서 범죄혐의를 벗거나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소극적으로 하는 피고인의 방어 및 변호활동을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당해 형사재판이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그의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자금도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소추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재판결과가 정치활동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과 자금제공자의 관계 및 수수된 자금의 규모 등 당해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721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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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치자금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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