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조의3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 삭제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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