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