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직업안정법 제4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헌재 결정 · 1건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1.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제도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근로자공급사업허가의 대상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 처벌규정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