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직업안정법 · 제4의5조

직업안정법 제4의5조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직업안정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ㆍ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3.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