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겸업 금지)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1.「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26조(겸업 금지)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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