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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직업안정법 · 제26조

직업안정법 제26조 · 겸업 금지

직업안정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겸업 금지)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1.「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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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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