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