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8조 (무료직업소개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3.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ㆍ졸업생 또는 훈련생ㆍ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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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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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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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용역비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2호),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5호),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제18조), 등록사항의 변경(제22조), 현황 보고(제28조), 지도단속 및 보고(제29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공급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본문 인용: 001765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노동부-「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것이므로, 당해 평생교육원에서 대학의 장 명의로 교육원 수료생에게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합니다.
제18조 제4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것이므로, 당해 평생교육원에서 대학의 장 명의로 교육원 수료생에게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합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것이므로, 당해 평생교육원에서 대학의 장 명의로 교육원 수료생에게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합니다.
제1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것이므로, 당해 평생교육원에서 대학의 장 명의로 교육원 수료생에게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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