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9조 (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ㆍ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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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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