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ㆍ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직업안정법 제39조 · 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직업안정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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