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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