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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 제30조
직업안정법
제30조
· 국외 취업자의 모집
직업안정법
시행 · 2024-07-24
공포 · 2024-01-2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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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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