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3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수수료)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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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50조과태료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 조문 인용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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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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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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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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