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4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거짓구인광고근로자공급사업직업소개사업제시하여서구인조건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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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직업안정법위반
[1]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같은 의미인지 여부(적극) [2]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한 피고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는 ‘근로자 모집을 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모집할 생각이 아니라 유료교육을 받는 수강생이 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추진 중인 사업을 함께할 사람을 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제재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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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직업안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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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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