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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34조 ·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직업안정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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