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2조 (비밀보장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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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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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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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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