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1조 (직업소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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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12조광역 직업소개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 조문 인용직업안정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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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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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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