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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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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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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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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