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근로자의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제28조 · 근로자의 모집
직업안정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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